2015년 에너지바우처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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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
- 노인(만 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
지원수준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급(12월 ~ 2월까지)
- 가구원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 지급
구분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가구 |
총지원금액 | 81,000원 | 102,000원 | 114,000원 |
지원방법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연탄 · LPG를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지급
-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등 수급자 편의를 위해 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로 신청 가능(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적용)
-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의 탄력적인 운영
신청기간 | 사용기간 | 신청장소 |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말까지 | 2015년 12월부터 ~ 2016년 3월말까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족,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