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손소리복지관 결산 &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 및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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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41조 6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도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보고서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사회복지 시설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41조 6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도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보고서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사회복지 시설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