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애인일자리(참여형)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황혜진
- 작성일2019-12-13
본문
장애인일자리(참여형) 모집공고
우리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81,04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2명
-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 12명
▢ 모집분야
○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관내 환경미화, 사서보조, 바리스타, 급식보조 등 12명)
▢ 모집기간: 2019. 12. 13(금) ∼ 12. 23(월) 16:00까지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예외대상자 : 만65세이상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접수처: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 3층 지역권익팀 사무실(042-345-9906)
5. 기타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 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