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 추가경정 예산서 및 2020년 예산서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1-03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및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2019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 : 2020.1.3. ~ 2020.1.31.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