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마스크착용 의무화 안내
- 작성자유동현
- 작성일2020-11-12
본문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와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는 음료나 음식 등을 섭취하는 순간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다른 곳으로 외출하시더라도 잊지 않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