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손소리복지관 본예산안 공고
- 작성자손소리복지관
- 작성일2022-01-05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3조1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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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본 예산.pdf (242.7K)
1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5 1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