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 전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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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100% 면제된다.
23일~25일 3일 동안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과 추석 당일과 앞 뒤 하루씩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22일부터 26일까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국립 중앙박물관을 포함해 지역별 14개 박물관이 모두 무료 개방된다.
출처 : 한겨례 신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9886.html#csidxfeb1054b6749f0f80cdf5ffa12c8a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