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안내 - 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2-14
본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란?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출처 : 중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