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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안내 - 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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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란?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출처 : 중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