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4-01
본문
1) 신청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중 위기사유와
2) 신청기간 : 연중 (2019.1.1.~12.31.)
3)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8만원, 4인 기준 346만원) 이하 .
- 재산 : 18,800만원 이하 / 대전광역시 기준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일반예금·적금 및 증권 등)
4) 위기사유
-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한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출처 : 유성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