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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4-01

본문

1) 신청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중 위기사유와 

2) 신청기간 : 연중 (2019.1.1.~12.31.)

3)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8만원, 4인 기준 346만원) 이하 .

  - 재산 : 18,800만원 이하 / 대전광역시 기준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일반예금·적금 및 증권 등)

4) 위기사유

 -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한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출처 : 유성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