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시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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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이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를 말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자가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4대 불법 주·정차’ 버튼을 누르고 4대 유형 선택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