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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사용신고제 시행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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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8조의 2의 대상인

  50cc미만 25Km/h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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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구 주민센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