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사용신고제 시행 - 대전지역 작성자조정환 작성일2019-04-23 본문 2012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8조의 2의 대상인 50cc미만 25Km/h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임 출처 :중구 주민센터 공지사항 관련링크 http://| 791회 연결 http://| 798회 연결 이전글2019년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안내 다음글찾아가는 마을 세무 상담사 - 대덕구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