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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할인제도 시행 안내 - 전체 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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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요금할인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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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수도요금고지서를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받는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이체수용가 및 전자(인터넷)고지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20184월부터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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