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할인제도 시행 안내 - 전체 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02-21
본문
상수도 요금할인제도 시행 안내
2018년 4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수도요금고지서를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받는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이체수용가 및 전자(인터넷)고지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2018년 4월부터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수도 요금할인제도 시행 안내
2018년 4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수도요금고지서를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받는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이체수용가 및 전자(인터넷)고지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2018년 4월부터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