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자활 신청 안내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7-16
본문
<차상위 자활 신청 안내>
“자활근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활능력 배양이 가능한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
※ 만 65세의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 사업 및
지원 예산과 자원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2. 선정 기준(2019년 기준중위소득 50%)
1인 가구 853,504원 / 2인 가구 1,453,264원 / 3인 가구 1,880,016원 / 4인 가구 2,306,768원 /
5인 가구 2,733,520원 / 6인 가구 3,160,272원 / 7인 가구 3,587,024원
3. 지원 사업 내용 및 급여
- 사업유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 2019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일)
시장진입형(지급액 53,440원) /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지급액 53,440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46,790원) /
사회서비스형(46,790원) / 근로유지형(27,970원)
4.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5. 지원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자 조사 및 결정 후 자활 계획 수립 -> 자활실시
*출처 : 동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