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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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생계급여)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고재산(재산 합산 9억원 초과)인 경우 해당 없음
- 부양비 부과율 인하(생계급여) : 아들, 딸 부과율 동일하게 10%로 완화
❍ 선정기준 완화
- 근로연령층(만25~64세) 근로소득공제 30%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생계, 주거, 교육급여) / 대도시 기준
: 기본재산공제 6,900만원, 주거용재산한도액 1.2억원
❍ 해산 ․ 장제급여 단가 인상
- 해산급여 : 60만원 -> 70만원
- 장제급여 : 75만원 -> 80만원
첨부파일 :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안내문 1부.
*참조 : 판암1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