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종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알림- 대덕구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20-02-26
본문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2020. 2. 23.)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2016-253호에 의거, 관내 식품접객업종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계 발령 해제 시까지
□ 대 상 □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내 용 □
1회용품(컵, 용기, 접시 등)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
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의 : 기후환경과 ☎ 608-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