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20-06-17
본문
<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 교부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장애인,한부모,차상위자산형성지원 등)
○ 교부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31개 품목
○ 교부 우선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
○ 신청기간: 2020. 6. 22.(월) ~ 7. 3.(금)
○ 교부제한: 2019년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등 / ※ 별도 문의 필요
○ 신청방법: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내방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 출처 : 대전 동구청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