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안내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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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안내> 「시간제보육」이란? -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ㅇ 이용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ㅇ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ㅇ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신청 시 이용권 지급 / 별도 미신청 ㅇ 지원내용 : 월 80시간 / 단가 4천원(정부지원 3천원 / 부모부담 1천원) ㅇ 결제방법 : 아이행복카드 결제(방문결제) ㅇ 동구 시간제보육 지정 어린이집 현황 - 솔로몬어린이집 : 동구 대전로994번길 75 (홍도동), 622-6548 / 정원 5명 - 대동어린이집 : 동구 백룡로48번길 79 (대동), 622-4983 / 정원 5명 ** 동구 외 다른 지역도 이용 가능 ** ㅇ 이용방법 안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 - 예약 및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및 전화 신청(☎1661-9361) *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메뉴 - 시간제보육사업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