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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특례보증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05-16

본문

<취약계증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특례보증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약계층이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용 문턱을 낮추고자 전세자금특례보증제도 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는 보증이 없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취약계층(기초수급, 차상위, 성실납부중인 신용회복자 등)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 이용하여 보증금 연 0.1% 보증료만 지불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다가구매입임대 등 입주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초저금리로 은행에서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상의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 
▶ 업무협약은행 전담창구 : 우리은행 대전금융센터 042_488_9704 (내선 321, 322)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042_251_2620 (내선 2615) 

붙임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특례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