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08-08
본문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관련 문의: 관할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8.13~8.24)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