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기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및 산정기준 정보 - 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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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산정기준, 급여지급일 알아보기
1. 생계급여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일때 대상자로 선정
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2. 생계 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원
3. 급여액 기준
급여액 =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4. 2018년도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 = 501,632원
2인 가구 = 854,129원
3인 가구 = 1,104,9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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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는 1인 급여 기준이 512,102원로 증가 예정입니다.
5. 급여 기준일
매월 20일에 지급 됩니다.
출처: 공무원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