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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변경사항 안내 - 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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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부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아울러 기존에 발급되었던 청각 선별검사 쿠폰은 2018. 9. 30.까지 사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42-608-5489)


참고 싸이트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8000000216

 

* 출처 : 대덕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