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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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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조 : 대전시민공영자전거 타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