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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일자리 소개영상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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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사업안내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참여형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복지일자리사업(참여형)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복지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복지일자리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수행기관장과 참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여계약 체결방법은 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장과 참여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참여조건합의서에는 계약일자 및 기간, 근로시간 및 장소, 담당업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하게 살펴보신 후 기본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시면 됩니다.
이때, 참여조건합의서에는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게 되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된 취업지원 기관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취업정보 등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등 보안 비밀을 무단 누설하지 않고 사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복지일자리 세부직무 유형은 28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정리, 자료복사, 자료작성, 집계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무
* 장서인, 날인, 색띠부착, 도서정리 등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 사서직무
*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우편물 분류 직무
*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 돌봄 직무
*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를 수행하는 문서파기 직무
*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몸 어르신안부확인 직무
* 활동보조, 재활치료 사업 등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직무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활동 지원을 하는 실버케어 직무
*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디앤디케어 직무
*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객실관리 직무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를 수하는 기부물품관리직무
* 오염된 병원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탁직무
*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단체급식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급식지원직무
* 은행 고객 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은행서비스 안내 직무
* 음성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어린이동화구연 직무
*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정리 직무
*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버스청결관리직무
*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캠핑장관리 직무
*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래시장관리 직무
* 여러 가지 간단한 농사일을 수행하거나, 임업 및 어업과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직무
* 셔틀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시 교통약자 승하차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승하차 지원 직무
* 건강검진실 내 보조업무, 검사실 이동, 병원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검진센터 지원 직무
* 도서 라벨부착 및 도서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서점 도서정리 직무
* 스포츠이용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직무
* 산책, 먹이주기, 케이지청소, 목욕 등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반려동물돌봄 직무
* 장난감 살균소독 등 장난감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기관에서 장난감 청결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장난감세척 직무
* 대형마트 내 매장정리, 상품진열, 카트정리, 온라인 주문상품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마트 매장 및 상품관리 가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됩니다.
근무시간은 1일 5시간이내, 주 14시간이내, 월 56시간 근무입니다.
직무 내용에 따라 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당일 수행한 주요업무와 근무시간, 휴가 근태관련 사항 등을 작성하여 배치기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기본교육이 실시되며, 기본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기본교육은 참여형은 4시간 이내,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은 8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및 직무교육, 직장예절 등 직업 소양교육이 포함 됩니다.
또한 필요시 보수교육이 실시 될 수 있으며, 기본 및 보수교육은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전일제(주 30시간 이상근무)일자리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가능합니다.


근로일이 유급휴일과 겹칠 때에는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공휴일, 기타 지방자체단체장이 정한 휴일입니다.
단, 1주 동안 휴일과 겹치지 않는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며근로자의 날은 소정 근로일 만근과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일상적인 근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전이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기관공사, 기관 행사 등 기관의 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공가인정이 가능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복지일자리 참여자의 기본급여 월 338,000원이며, 개별 참여자의 실수령액은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특수교육-연계형 참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338,00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보수는 매월 10일 이내로 지급되며, 결근 일수가 있는 월의 보수는 일할 계산되어 집니다.
일할 계산방법은 당월 전체 근무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 6,04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복지일자리사업에는 참여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자는 복지일자리에 신청이 불가하며 만약 선발 후 사실여부가 확인 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사업자와,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하면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반복참여 제한 예외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주 30시간 미만의 타 재정지원일자리를 참여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 사항입니다.
담당자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와
기타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면담, 업무경고장, 참여중단예고통지서의 절차에 따라 참여중단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 참여 중단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연속 5일이상 또는 월간 10일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에서 타인에게 성추행 및 폭력을 행사한 경우
참여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속 30일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
취업한 경우에는 참여가 중단됩니다.
참여 중단 조치를 통해 참여가 중단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직업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서비스 정보 제공을 원하는 참여자는
2016년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연 1회 이상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취업박람회, 고용센터 등
인근지역 서비스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직업훈련인정교육과정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10시간, 연 21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일자리사업 지침과 관련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교육자료 동영상 https://www.koddi.or.kr/service/work_edu01_view.jsp?imgNum=9457&brdTp=&searchParamUrl=brdType%3DEDUON%26amp%3BselImgMovTp%3DEDUON01%26amp%3Bpage%3D1%26amp%3BpageSize%3D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