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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 단속 알림 - 전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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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일제단속: 2018. 11. 12(월) ~ 12. 11(화)

❍ 민ㆍ관 합동 점검

  – 일 시: 2018. 11. 12 (월)

  – 방 법: 합동점검단 (경찰, 공무원, 장애인단체, 민간인 등)

❍ 단속항목 및 점검방법

–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및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

❍ 과태료: 10만원(불법주차), 50만원(주차방해), 200만원(표지 위 ㆍ변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조 : 유성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