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 단속 알림 - 전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11-08
본문
❍ 전국일제단속: 2018. 11. 12(월) ~ 12. 11(화)
❍ 민ㆍ관 합동 점검
– 일 시: 2018. 11. 12 (월)
– 방 법: 합동점검단 (경찰, 공무원, 장애인단체, 민간인 등)
❍ 단속항목 및 점검방법
–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및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
❍ 과태료: 10만원(불법주차), 50만원(주차방해), 200만원(표지 위 ㆍ변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조 : 유성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