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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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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면허 취소 기준은 현행 0.10%에서0.08%로 낮아진다.
성인 남성(70kg)의 경우 앞으로는 소주 한잔은 면허정지,소주 세잔 정도를 마시면 면허가 취소 될수도 있다.

 

면허 취소                 0.10% ->  0.08% 변경

재취득 기간 변경      음주운정 2회 시 1년 ->  음주운존 1회 1년으로 변경

음주측정 거부          3년 이하 1000만원 벌금  -> 5년 이하 2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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