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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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면허 취소 기준은 현행 0.10%에서0.08%로 낮아진다.
성인 남성(70kg)의 경우 앞으로는 소주 한잔은 면허정지,소주 세잔 정도를 마시면 면허가 취소 될수도 있다.
면허 취소 0.10% -> 0.08% 변경
재취득 기간 변경 음주운정 2회 시 1년 -> 음주운존 1회 1년으로 변경
음주측정 거부 3년 이하 1000만원 벌금 -> 5년 이하 2000만원 벌금
출저 네이버 블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