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출산장려제도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12-13
본문
◉ 출산장려지원금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첫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지급 (출산시 1회만 지급)
/ 출생신고 후 다음달 10일(첫째아 300,000원, 둘째아 400,000원, 셋째아이상 600,000원) 지급
◉ 양육지원금
대전광역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24월까지 지원 / 출생신고 후 다음달 10일 지급(50,000원 12회)
∙ 출생일 이후 1~24개월 기간내에서 해당기간 중 최고 12개월까지 지급
◉ 양육수당
대상아동 출생후 ~ 취학전(최대 83개월) 12월까지 지원 / 매월 25일 지급
∙ 단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 0~11개월 : 200,000원, 12~23개월 : 150,000원, 24~83개월 : 100,000원
◉ 아동수당
대상아동 출생후~ 만5세(최대 71개월)까지 지급 / 매월 25일 100,000원 지급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와 중복지급
◉ 다자녀가정 꿈나무 사랑카드 지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전시와 지역업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꿈나무사랑 카드를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발급대상 : 대전광역시 거주 만12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전지점(신용, 체크카드)
※ ‘15.4.30부터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하나카드)로 통합 발급
∙ 사용방법
- 카드발급을 받은 부 또는 모
- 카드유효기간은 남아있어도 다자녀가정 우대할인은 막내 12세까지만 가능
※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현황(동구)
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