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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대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8-12-19

본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2018-66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19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35,000

* ,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별도의 온라인 추첨을 통해 발급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카드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카드비용 합산 가능

 

신청기간 : 20181219() 102019131() 18시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19131() 18시 까지 진흥원 도착분에 한함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추첨

 

카드발급 : 2019211() 2019228()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20191231()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숲체원, 자연휴양림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

* 사용시설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접 수 처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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