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는 금연구역 - 전지역 작성자조정환 작성일2019-01-04 본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은 금연구역이 된다고 합니다. 흡연시에는 과태료가 벌금이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 713회 연결 http://| 703회 연결 이전글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 - 전국 다음글2019년 택시요금 인상 - 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