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안내문 - 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1-24
본문
○ 2019. 1. 1.부터 시행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사용금지 또는 무상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 및 홍보 실시
○ 내 용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165㎡(50평)이상 슈퍼마켓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 제과점(식품접객업 중)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 계도 및 홍보기간: 2019년 1월 ~ 3월
○ 목 적: 1회용 비닐봉투 규제 변경 내용 현장변화 유도
※ 일반 슈퍼 및 소매점 165㎡(50평)이하 경우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유상 제공 가능)
* 출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