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간호-목욕 장기요양서비스 한 번에 받는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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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간호-목욕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현재는 수급자가 방문요양, 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지만,
○ 통합재가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6월 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에 보고하였다.
□ 장기요양수급자는 97%가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고 85%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어, 재가생활을 위해 적절한 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 그러나 현재 서비스는 공급자가 제공하기 쉬운 단순 가사지원의 방문요양에 편중(약 71%)된 반면 방문간호 이용은 약 2%에 그치며,
○ 아울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개별 서비스가 개별 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재가생활(Aging in Place)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수급자(가족)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은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 방문요양은 한 번에 장시간(4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수급자 필요에 맞춰 단시간(1~3시간) 수시로 방문하고,
- 방문간호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호처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상태 확인, 식이관리, 구강관리, 복약지도, 가족상담,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 예방, 의료기관 의뢰 등
○ 그리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상태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 나아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는 ‘(가칭)통합서비스 관리자’로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보건소 치매검사, 도시락 배달, 말벗 및 안부전화, 도배 및 집수리 등) 연계 등 역할도 수행한다.
[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이후 변화 ]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예시 ]
현 재
➡
개 선
▪독거노인으로 경증치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있는 A씨는 1년 전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아 주 5회 3시간씩 방문요양만 이용 중
▪사회복지사의 욕구조사 및 서비스 계획에 따라 1일 1시간씩 3회 가사지원(조식, 중식, 석식) 및 주 1회 30분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주말에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도시락 배달을 지원해 드리고, 필요시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연계
□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장기요양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요양,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 유럽형(독일, 네덜란드 등)은 대체로 한 기관에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요양,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 일본은 지난 2012년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서비스를 신설하여 분절화된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30개 통합재가기관의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 시범사업 이후에는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인 만큼 효과성 확인을 위해 동일규모의 대조군을 운영하고, 본 사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