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홍보
- 작성자박상원
- 작성일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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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소리복지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사업체는 손소리복지관 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유선전화(T.042-345-9942)를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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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Vh1NhV1k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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