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매거진] 수어방송의무화
- 작성자박상원
- 작성일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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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정부 브리핑시에 수어통역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농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추진되는 1차 계획 기간 동안 수어방송 의무비율 상향,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플랫폼 구축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상파 등 실시간 방송 위주에서 벗어나 VOD, OTT같은 비실시간 방송에서도 수어방송,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방송 의무화가 추친됩니다.
우선 수어방송의 의무화 비율이 현행 5%에서 7%로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영국 의무편성 비율보다 뛰어 넘어 한국수어방송을 7%이상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10년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을 개정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에도 자막을 의무화 했고, 영국 또한 '디지털 경제법'에 2017년 VOD의 자막수어화면해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소외계층이 재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해설이나 수어 같은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서비스 개발, 일반스마트 TV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장애인 특화 기능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수어나 아바타 자동수어개발 등 디지털 신기술과 결합한 정책들이 관련 업계와 함께 추진 될 예정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한국이 장애인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에서 '패스트 팔로어' 였다면 이젠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며 "디지털 환경 변화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 누구라도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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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Xvf_BnrQ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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