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매거진] -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작성자박상원
- 작성일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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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매거진 -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2일부터 적용된다는거 기억하시나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수어모델 : 송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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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pTw0NSSV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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