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 작성자박상원
- 작성일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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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5인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법이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020년에는 50인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2021년에는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하고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주 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당장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에는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워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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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X0jU4TW4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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