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뉴스] 5차 국민지원금
- 작성자박상원
- 작성일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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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 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임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르며,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며, 이는 연 5천 800만 원 이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정부가 발표한 초안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지난 해 재산세 9억 원 및 금융 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지급대상자의 구성원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된다.
또한 주민등록표와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9월 6일부터는 온라인과 내달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29일에 신청을 마감한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 수령하게 되며,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웹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나 웹으로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9월 13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 연계되어 있는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종이형태의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있는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고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받는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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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JitoLyUW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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