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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시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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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이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를 말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자가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4대 불법 주·정차’ 버튼을 누르고 4대 유형 선택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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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