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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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대상

    대전지역 거주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

  • 이용시간

    09:00~18:00 (토, 일요일 휴무)

이용절차

  • 전화 및 내방

    전화 및 내방

  • 상담예약

    상담예약

  • 접수상담

    접수상담

  • 접수상담

    접수상담

  • 계획회의

    계획회의

  •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

  • 사후관리

    사후관리

필요서류

  • 접수상담 시 복지카드, 수급증명(의료보험증) 서류 지참

  • ※ 단, 타기관의 진단소견서가 있는 경우 소견서 지참(6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접수/예약

  • 접수방법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원할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

    접수상담 및 각 영역별 사회진단, 직업진단, 교육진단, 심리진단, 언어진단 등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 전화

    042-345-9944

  • 팩스

    042-345-9909

  • 영상전화

    070-7947-9016

이용자 인권 및 비밀보장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비밀보장 준수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장 인권 및 비밀보장의 의무 - 제2조【인권보장】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1.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적 장애,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금지 2. 사생활 및 통신에 대한 자유의 보장 3. 개인적 선호 및 취향의 존중과 개인물품의 관리 지원 4. 복지관 운영과 종교적 활동의 분리 원칙 준수 5.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종교의식 존중 6. 이용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호칭과 대우 7. 복지관 이용시 이용자와 가족의 결정 존중 8. 이용자를 위한 보장구 및 편의시설 설치 9.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10.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11. 기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

- 제3조【비밀보장】

직원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1.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2.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3.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취득 목적 및 활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동의 획득 4. 녹취 및 녹화, 촬영 시 이용자의 동의 획득 5. 기타 이용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사항

- 제4조【조치사항】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과 비밀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일 점검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파일 및 상담일지, 녹취자료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부재 시 책상 위 비치 금지 2. 개인파일 및 상담일지, 녹취자료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잠금장치 부착된 보관함에 비치 3. 담당 사례에 대하여 관련이 없는 타 기관 및 내부 직원 누설 및 전파 금지 4. 개인파일 및 녹취자료 등의 개인 저장장치 사용 금지 5. 사례 의뢰 시 필요 이상의 정보제공(주민등록번호 등) 금지 6. 이면지 사용 시에 개인 정보 포함 이면지 사용 금지 7. 매주 금요일은 각 부서장의 보안 점검을 통한 확인 실시 8. 전산 시스템 입사 시 개인 암호부여 및 퇴직 시 사용권한 삭제 9. 사례 의뢰 시 가명 사용 및 내용 수정 후 의뢰

제3장 인권 및 비밀보장의 제한 - 제5조【비밀보장의 제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용자의 인권 및 비밀보장이 제한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이 위해 받을 경우 2.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3.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4. 법률기관에서 정보제공 요청을 한 경우 5.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6. 집단상담시 집단의 성격으로 인한 비밀보장의 제한 7. 이용자의 복지를 위하여 타 기관 의뢰의 경우 8. 실습지도와 학술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6조【고지된 동의】

비밀보장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1. 이용자에게 사전에 비밀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비밀보장 제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비밀보장 제한 시에 고지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용자 민원처리 - 제7조【고충처리 담당관】

민원처리 담당관은 해당 민원의 각 부서장으로 하며, 담당관은 이용자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한다. 1.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시 알 권리 및 불편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관이 조치 후 이용자에 통보 한다. 2. 1항에 대하여 민원처리 담당관이 조치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장에게 보고 후 조치 한다. 3. 이용자의 인권 침해 및 이용자의 비밀보장 침해에 대해서는 관장에게 보고 후 조치 한다. 4. 민원처리에 상당한 기일을 요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한 후 민원처리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보 한다.

- 제8조【처벌】

직원이 이용자의 인권 및 비밀보장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관장이 훈계 조치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장이 인사위원회에 회부 한다.

이용자 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복지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용자 및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한다. 이용자의 인권과 비밀보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조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원칙)

1. 이용자는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시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 인권진정함을 통해 직원에게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2. 학대사례가 발행하였을 시 신속하고 최선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장과 직원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 또는 학대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및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4. 복지관은 이용자학대 방지를 위해 인권진정함 및 신고함(의견함 등)을 설치하여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복지관은 이용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 (이용자 학대사례 조사)

1. 복지관의 이용자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즉시 신고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학대사례 발생시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용자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및 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 즉각적으로 개입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관장과 중간관리자는 학대의 위험이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해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제3조 (이용자학대사례 후속 보호조치)

1. 학대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 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의 제거, 피해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제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학대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개성, 법률적상담, 학대 전문기관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보다 상담을 통한 치료적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규정(징계규정)에 의거하여 기관장이 징계의 수순을 최종 결정한다. 4.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고소, 소송등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도록 한다.

  • 대전동부경찰서

    182

  •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2-631-5667

  • 대전광역시농아인협회

    042-673-1518

  • 대전장애인인권포럼

    042-286-0036

- 제4조 (재발방지 및 관리)

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일정기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재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