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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홍보 - 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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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홍보> 


I.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II. 보급개요: 
보급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03종 

지원방법: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III.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19. 5. 1.(수) ~ 6. 21.(금), 
2. 신청벙법: 대전광역시청에 신청 (전화: 042-270-3214) 혹은 http://www.at4u.or.kr 를 통해 신청 (대전광역시청에 문의 필요) 
3. 구비서류: 
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http://www.at4u.or.kr 에서 다운로드) 
나)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가확인서 1부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 확인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서류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을 참고하세요.  

 

 

 

출처 : 홍도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