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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일 장애등급제가 개편(폐지) - 전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19-07-02

본문

’19.7.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으로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추진배경 
○ 기존 의학적 심사를 통한 장애유형(15개) 및 장애등급(6등급)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 의학적 상태,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 등 종합적이고 수요자 중심 최적의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 용어변경: “장애등급”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등급체계 변경 
(현행)6단계 : 1급 ~ 6급 
(개편)2단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급~6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