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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대덕구 지역

  • 작성자조정환
  • 작성일2020-02-05

본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불편 초래 및 차량의 안전사고 등 

생활불편 사항을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직접 정비(수거)하고 보상함으로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안내문 : 2020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hwp

 

출처 : 대덕구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