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에너지바우처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11-09

본문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

- 노인(65세이상)이나 영유아(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

지원수준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급(12~ 2월까지)

- 가구원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 지급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가구

총지원금액

81,000

102,000

114,000

지원방법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연탄 · LPG를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지급

-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등 수급자 편의를 위해 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로 신청 가능(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적용)

-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에너지바우처 사용흐름도  바우처발급 (카드결제가능사)실물카드(신용/체크등)   (카드결제불가시)가상카드(요금차감)  비용정산 (잔액발생시) 전기요금일괄차감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의 탄력적인 운영  

    

신청기간

사용기간

신청장소

201511월부터 ~

20161월말까지

201512월부터 ~

20163월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족,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가능

     신청단계:-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친척,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금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단계:-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을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헙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